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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5년 '찾아가는 법률복지사업' 법률홈닥터 사업

본문

가. 사 업 명: '찾아가는 법률복지사업' 법률홈닥터 사업
나. 사업기간: 2025.01.01. ~ 2025.12.31.
다.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라. 사업내용: 사회복지기관을 거점으로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에게 1차 법률서비스(법률상담, 법 교육, 법률구조 기관 연계, 사례 회의 참석 등)를 제공
  1) 법률홈닥터 법률복지서비스는 별도의 비용 없이 이용 가능. 단, 법률교육의 경우 강사료는 기관의 기준 및 예산에 의함.
  2) 법률홈닥터가 배치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법률홈닥터 연계
마. 신청방법: 법률홈닥터 변호사 직통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사전 문의
바. 이용시간: 월~금 10:00~17:00, 변호사와 협의하여 일정 확인 요망
사. 문 의: 임규선 변호사 02-2021-1745, legalwelfar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