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원구 장애인전동보장구 보험」운영 안내
작성자작성자 이유정
조회조회145회 작성일작성일26-02-03 10:17
조회조회145회 작성일작성일26-02-03 10:17
본문
❖ 2026년 노원구 장애인전동보장구 보험 ❖
▸ 가입대상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노원구 거주 등록장애인
▸ 보험기간 : 2026. 2. 1. ~ 2027. 1. 31. 까지
▸ 보장내용 :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대물)
▸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사고시 자기부담금 20만원
※ 개인당 청구횟수 3회 제한
▸ 문 의 :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02-2116-3317)
▸ 보험접수 : 휠체어코리아(☎ 02-2038-0828, ARS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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