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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조회2회 작성일작성일24-11-05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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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발의된 바이오 보안법은 BGI, MGI, 우시앱텍,우시바이오로직스등 중국의 대표 바이오 기업들을 ‘우려 기업’으로 명시하고 규제 대상으로 삼았고, 법안이 확정되면 2031년 말까지 이 기업들과 거래를 끊어야 한다.
이처럼 유예 기간을 두고 있지만 미국 정부 예산 지원을 받거나 원하는 기업들은 미래의.
특히 우시앱텍(WuXi AppTec)과우시바이오로직스(WuXi Biologics) 등 중국 기업들은 수년간 정부 지원을 받으며 전문성과 인프라를 구축해 글로벌 제약산업의 핵심 파트너로 성장했다.
이들은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임브루비카, 젬펄리 등 주요 항암제의 원료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바이오시큐어법은 2024년부터.
업계는 미국이 중국 바이오기업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 등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생물보안법' 적용 시기가 2032년 1월이라 큰 영향이 없을거라고 분석한다.
생물보안법은 미국의 바이오경제 육성과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중국 최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업체인우시바이오로직스등 중국 바이오기업의 미국 진출을 금지하는 생물보안법이 제정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우리 CDMO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긍정적 전망과 달리 생물보안법의 적용 유예기간, 한국과 미국의 상이한 규제·제조환경.
에이비엘바이오, 리가켐바이오, 셀트리온, 와이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등은 ADC 분야 신약 개발, 의약품 위탁개발생산.
ADC 특화 기업인 중국우시XDC가 임상 시험용 후보물질 생산을 담당한다.
2029년까지 ADC 신약 3종, 다중항체 신약 3종의 상업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에서 중국 기업 견제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물보안법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기회가 되고 있다.
경쟁업체인 중국우시바이오로직스의 입지가 좁아질 경우 삼성바이오의 글로벌 CDMO 수요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규제 대상으로 꼽히는우시바이오로직스와 우시앱텍 등 중국 기업의 빈자리를 국내 바이오업체들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국‧EU 등 주요국들이 '보건 안보'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바이오를 주요 산업으로 분류해, 경쟁력 확보 및 보호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해당 법안의 규제 대상에는우시바이오로직스와 우시앱텍, 베이징유전체연구소(BGI) 등 중국 5개 바이오기업이 포함됐다.
앞으로 미국 상원과 대통령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애초 미국 하원에서 생물보안법안을 빠르게 처리하면서 상원에서도 연내에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지난달 22일 한국바이오협회는 이 회사가 속한우시그룹이 생물보안법을 막기 위해 미국 내에서 로비 활동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 법이 최종 통과될 가능성은 약 70%(지난달 10일, 블룸버그)이며 수혜주로는 CDMO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꼽힌다.
특히 미국에서 중국의 대형 CDMO인우시바이오로직스를 규제하기 위한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이 최근 하원을 통과하면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반사익을 기대하고 CDMO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그동안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집중해 온 셀트리온은 지난 18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연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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