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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러한 할인율 표시·광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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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할인율 표시·광고를 하면서 한국철도공사는 KTX특실및우등실승차권 가격이 "운임"과 "요금"으로 구분되어 구성된다는 사실과 표시·광고한 할인율이 승차권 가격의 일부인 "운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기재하였다.


KTX특실과우등실의 가격은 '운임'과 '요금'으로 나뉘는데, 공사는 할인율을 '운임'에만 적용해 소비자가 최종 가격을 잘못 이해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할인된 가격이 더 많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21.


4%만 할인된 금액을 내야 했다.


서울-부산 간 KTX특실승차권(8만3천700원)에 30% 할인이.


소비자는 자신이 내야 하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실제 KTX특실·우등실의 승차권 할인율은 이보다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KTX특실·우등실승차권 가격은 ‘운임’(여객 운송 대가)과 ‘요금’(넓은 좌석 등에 대한 대가·운임의 40%가량)으로 구성되는데, 공사가 표시한 할인율은.


이에 소비자는 자신이 내야 하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실제 KTX특실·우등실의 승차권 할인율은 이보다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KTX특실·우등실승차권 가격은 '운임'(여객 운송 대가)과 '요금'(넓은 좌석 등에 대한 대가·운임의 40%가량)으로 구성되는데, 공사가 표시한 할인율은.


하지만 실제 KTX특실·우등실의 승차권 할인율은 이보다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KTX특실·우등실승차권 가격은 운임(여객 운송 대가)과 요금(넓은 좌석 등에 대한 대가·운임의 40%가량)으로 구성된다.


공사가 표시한 할인율은 이 중 운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부산 간 KTX 특실 승차권.


그러나 실제 KTX특실·우등실승차권 할인율은 이보다 낮았다.


특실·우등실승차권 가격은 ‘운임’(여객 운송 대가)과 ‘요금’(넓은 좌석 등에 대한 대가·운임의 40%가량)으로 구성되는데, 코레일이 표시한 할인율은 이 중 운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인하대역 푸르지오 에듀포레


예를 들어 서울-부산 간 KTX 특실 승차권(8만3700원).


한국철도공사가 KTX특실과우등실의 할인율을 액면 비율보다 낮게 적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승차권 가격이 '운임'과 '요금'으로 구성됐다는 걸 이용해, 교묘하게 '운임'에 대해서만 할인을 적용해 이용객들을 헷갈리게 한 것입니다.


오늘(23일)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이를 보면 소비자는 자신이 내야 하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실제 KTX특실·우등실의 승차권 할인율은 이보다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운임 100%로 구성되는 KTX 일반실과 달리, KTX특실·우등실승차권 가격은 ‘운임’(여객 운송 대가)과 ‘요금’(넓은 좌석 등에 대한 대가)으로.


그러나 이러한 할인율 표시ㆍ광고를 하면서 공사는 KTX특실및우등실승차권 가격이 ▲운임과 ▲요금으로 구분돼 구성된다는 사실과 표시ㆍ광고한 할인율이 승차권 가격의 일부인 운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기재했다.


KTX 승차권 구매 과정에서.


이는 KTX특실·우등실승차권 가격은 운임과 넓은 좌석 등에 대한 대기인 '요금' 으로 구성되는데 공사가 표시한 할인율은 이 중 '운임'에만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만큼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