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간무단결근한 직원에게
조회조회15회 작성일작성일24-10-04 21:47
본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여 간무단결근한 직원에게 약 80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LH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소속 직원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한 직원이 1년 넘게무단 결근을 하고서도 8천만원 가까이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LH는 이 직원을 파면했습니다만, 도대체 직원관리를 어떻게 한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리포트] 경남 창원의 한 LH 현장사업소에서 공사감독으로 일하던 A 씨.
com/News/Read/A2024092310280004217)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주 승인 없이 5영업일 이상무단결근하는 등 소재 확인이 안 될 경우 '고용변동 신고'(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이들은 무단이탈 뒤 10일 넘게 복귀하지 않았고.
외국인 고용변동신고는 고용허가제(E-9)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영업일 이상무단결근하면 현행법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청에 알려야 하는 제도다.
신고를 받은 법무부는 이들의 소재를 파악, 출석요구 등 절차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불법체류 판정을 내린다.
외국인 고용변동신고는 고용허가제(E-9)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영업일 이상무단결근하면 현행법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청에 알려야 하는 제도다.
신고 후에는 법무부가 소재 파악, 출석요구 등 절차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불법체류 판정을 내리게 된다.
외국인 고용변동신고는 고용허가제(E-9)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영업일 이상무단결근하면 현행법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청에 알려야 하는 제도다.
신고 후에는 법무부가 소재 파악, 출석요구 등 절차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불법체류 판정을 내리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해당근로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영업일 이상무단결근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고용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법무부는 검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을 관련 법에 따라 조사한 뒤 강제퇴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해당근로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영업일 이상무단결근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고용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업체 측은 이들이 복귀 최종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같은 달 26일 오후 고용노동부에 무단이탈에 대한 외국인.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해당근로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영업일 이상무단결근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고용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업체 측은 이들이 복귀 최종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같은 달 26일 오후 고용노동부에 무단이탈에 대한 외국인.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입국 후무단이탈해 행방이 묘연했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검거됐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근무지에 5영업일 이상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 노동청에.
- 이전글스트럭처 테라퓨틱스의 'LP 24.10.05
- 다음글(PEF)데일리파트너스가 참여한 것으 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