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탄핵소추안표결에 힘이 실리고
조회조회6회 작성일작성일24-12-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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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탄핵소추안표결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긴급 담화를 통해 자신이 계엄령을 선포한 데 대한 정당성을 피력했다.
그의 이번 발언을 정리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는 반국가단체나 다름없으며, 북한 등의 위협으로 대한민국이 ‘망국의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탄핵소추안기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만약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재가 심판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도 보입니다.
또, 계엄 선포를 두고 내란죄 혐의로 사법부가 재판할 수 없고 나아가 수사 대상도 아니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도 읽힙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앞서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을 일으킨 신군부에 대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탄핵소추안도 통과돼 이들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12.
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총 283명 중 찬성.
앞서 지난 5일 벌어졌던 윤 대통령탄핵소추안은 다수 국민의힘 의원의 표결 불참으로 부결됐다.
그러나 이번 2차 표결은 친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내 탄핵 찬성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지금은 탄핵으로.
국회에서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직무정지가 되지만, 헌재 결정에 따라 기각되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경찰은 전날(11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치 끝에 ‘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받았다.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탄핵소추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오는 14일 표결에 나섭니다.
지난 7일 첫 번째탄핵소추안이 부결에 그치면서 멈췄던 탄핵 시계가 다시 빨라지는 흐름인데요.
윤석열 대통령탄핵소추안국회 통과를 위한 '숨은 의원 찾기' 마지막 퍼즐 풀기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국회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대통령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데, 12일 오후 현재 199명이 확보돼 마지막 국민의 힘 어느 의원이 200번째 정족수 채우기의 주인공이 될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무부 장관·경찰청장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재석 295인 중 찬성 195인, 반대 100인로 조지호 경찰청장은 재석.
"아무리 국힘 의원이어도 아빠 제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자녀로부터 '윤석열 대통령탄핵소추안에 찬성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해당 의원이 받은 메시지에는 "아빠 제발 정무적 판단 좀 하세요.
내일 지나면 끝이야"라며 "찬성 얘기한 사람이 10명 이상"이라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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