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 상공에 진입한 무장 헬기의 소
조회조회5회 작성일작성일24-12-04 17:50
본문
이들 단체는 “계엄군의 군홧발과 총구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유린하고, 수도 서울 상공에 진입한 무장 헬기의 소음에 국민들은 공포에 떨었다”며 “모든 정치활동과 집회, 파업을 금지하고언론출판을 계엄사가 통제한다는 포고령에는 어기는 자는 처단한다는 살벌한 협박도 빠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언론과출판등도 계엄사 통제를 받는다고 명시했다.
전공의 등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에게 48시간 내 복귀를 명하며, 포고령 위반시 처단한다는 표현까지 감행했다.
국회에 의해 비상계엄이 즉시 해제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포고령에 따르면, 야당 정치인, 진보성향 시민사회 활동가와.
헌법은 계엄 상황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77조)고 규정하지만, 입법부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구금되지 아니한다"는 조항(계엄법 13조) 등 입법부 활동을 보호하고.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박인수 계엄사령관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및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뿐 아니라, 모든언론과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등 민주주의 말살을 획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심지어, 헬기를 동원한.
이어 "국민 여론을 대변하는 우리언론은 권력 감시자로서.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박인수 계엄사령관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및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뿐 아니라, 모든언론과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등 민주주의 말살을 획책한 것"이라며 "심지어, 헬기를 동원한 무장 계엄군이.
이들은 “포고령은 ‘모든언론과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했다.
말로만 듣던 보도 통제가 관 뚜껑을 열고 되살아났다”며 “우리는언론자유의 깃발을 다시 세우기 위해 무수한 불면의 밤을 보냈다.
그 시간과 노력을 무위로 돌리려는 시도조차 용서할 수.
이들은 또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및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뿐 아니라, 모든언론과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등 민주주의 말살을 획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심지어 헬기를.
비상계엄 발령 후 발표된 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파업·집회가 금지됐기 때문에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 이전글17일(화) 오후 7시 30분 청주 24.12.04
- 다음글대산업개발이 광운대역세권 개 24.12.04